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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광역교통법 )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40호, 2024. 1.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획총괄과), 044-201-5024

국토교통부(광역교통정책과-광역교통시설부담금), 044-201-5050, 5051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7. 2. 8., 2020. 6. 9.>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의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신설 2013. 8. 6.>

③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8. 6., 2016. 12. 27., 2020. 6. 9.>

[전문개정 201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