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국토교통부(도로건설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도로시설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044-201-5020
제4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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