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41호, 2024. 1.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국토교통부(도로건설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도로시설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044-201-5020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