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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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41호, 2024. 1.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국토교통부(도로건설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도로시설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044-201-5020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