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41호, 2024. 1.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국토교통부(도로건설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도로시설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044-201-5020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