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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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41호, 2024. 1.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도로정책과), 044-201-3884

국토교통부(도로건설과-도로의 구조·시설), 044-201-3893

국토교통부(도로시설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044-201-3931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점용, 접도구역, 연결허가), 044-201-3914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044-201-5020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4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