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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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제주특별법 시행령 )

[시행 2024. 1. 16.] [대통령령 제34137호, 2024. 1.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19

국토교통부(성장거점정책과), 044-201-3690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