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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4. 1. 16.] [대통령령 제34141호, 2024. 1. 16., 일부개정]

경찰청(인사담당관), 02-3150-2131

경찰청(교육정책담당관), 02-3150-2832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사항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개정 1991. 7. 30., 2005. 5. 13., 2016. 12. 30.>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③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 12. 30.>

④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 8. 8., 1998. 12. 31.,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