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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4. 1. 16.] [대통령령 제34141호, 2024. 1. 16., 일부개정]

경찰청(인사담당관), 02-3150-2131

경찰청(교육정책담당관), 02-3150-2832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일정 기간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게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3. 25., 2011. 1. 10., 2016. 12. 30., 2018. 7. 3.>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시보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목개정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