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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4. 1. 19.] [대통령령 제34144호, 2024. 1. 16.,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44-203-3891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란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기존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전력수급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전원개발사업

3. 전력수급상 긴급한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