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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시행 2024. 1. 16.] [대통령령 제34148호, 2024. 1. 1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8

①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2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