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5
제3조(기타 직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98. 9. 17., 2008. 2. 29., 2009. 6. 9., 2012. 2. 3., 2013. 3. 23., 2014. 4. 15.>
1. 어로장
2. 사무장
3. 의 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와 동등이상의 대우를 받는 해원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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