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선원법 시행령

[시행 2024. 1. 26.] [대통령령 제34152호, 2024. 1. 1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5

제56조제1항 본문에서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3., 2017. 1. 17.>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

2. 제18조의2에 따른 지방해양항만관청의 도산등사실인정

[본조신설 200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