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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시행 2024. 1. 26.] [대통령령 제34152호, 2024. 1. 1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5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0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1. 6. 29., 2012. 2. 3.>

1.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

2.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 및 조부모

3.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4.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5.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6.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의 자녀 및 부모의 형제자매

[전문개정 1998.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