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4. 1. 12.] [법무부령 제1071호, 2024. 1. 12., 일부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을 할 때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