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제2조(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을 할 때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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