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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4. 1. 12.] [법무부령 제1071호, 2024. 1. 12., 일부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사건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사건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으로 수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

1.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2. 검사가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만, 제224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검사가 진정인ㆍ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고소ㆍ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고소ㆍ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4. 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등”이라 한다)이 사건을 송치(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송(공수처법 제24조제3항제27조에 따른 사건의 이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5.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군검찰부 군검사가 사건을 송치한 경우

6.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송치한 경우

가. 「소년법」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제49조제2항에 따라 사건 송치의 경우

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제46조에 따른 사건 송치의 경우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제46조에 따른 사건 송치의 경우

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호같은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7조제2항제37조제2항에 따른 사건 송치의 경우

7.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제2항제14조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경우

8. 불기소사건ㆍ기소중지사건ㆍ참고인중지사건 또는 공소보류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

9. 검사가 제197조의2 및 이 규칙 제132조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6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시 반환받은 경우(수사준칙 제60조제5항에 따라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면서 다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송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10.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관하여 제329조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11.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사건이송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2.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제435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3.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한 경우

14. 상급법원에서의 병합ㆍ이송ㆍ환송 판결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5. 관할위반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16.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의 형사사법 공조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명령(이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그 이행절차를 개시한 경우

17. 공수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수사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건과 기록 전부를 인계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