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4. 1. 12.] [법무부령 제1071호, 2024. 1. 12., 일부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으로 접수한다.

1.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의 불송치 결정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같은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

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4호의 수사중지 결정에 따른 사건기록을 같은 영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