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제4조(불송치기록ㆍ수사중지기록의 접수 사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으로 접수한다.
1.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의 불송치 결정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같은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
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4호의 수사중지 결정에 따른 사건기록을 같은 영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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