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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4. 1. 12.] [법무부령 제1071호, 2024. 1. 12., 일부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4호ㆍ제9호, 제4조제6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 또는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었는지 여부

2. 사법경찰관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건 또는 기록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등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2호제3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려는 때에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고소인ㆍ고발인ㆍ자수자에게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ㆍ자수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