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ㆍ접수 절차가 종료된 사건이나 기록 또는 영장신청서등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을 받아야 한다.
② 검사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 또는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했을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수리 또는 접수를 취소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