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4. 1. 12.] [법무부령 제1071호, 2024. 1. 12., 일부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은 제198조제2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