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제16조(수사기밀의 유지)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은 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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