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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2024. 1. 12.] [법무부령 제1071호, 2024. 1. 12., 일부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① 검사가 제218조에 따라 유류(遺留)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수조서를 작성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압수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제129조에 따른 압수목록의 교부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압수목록교부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2호서식의 압수물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④ 검사는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등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⑥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⑦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⑧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환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⑨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요청ㆍ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