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제61조(체포ㆍ구속 적부심사의 통지)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6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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