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제126조(공소보류자명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소보류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보류자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