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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2.] [총리령 제1934호, 2024. 1. 1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59, 3247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집유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9., 2018. 4. 25.>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에는 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서 작업 개시 전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영업자는 매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축장ㆍ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검사관ㆍ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2. 8. 20.,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