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59, 3247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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