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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2.] [총리령 제1934호, 2024. 1. 1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59, 3247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관이 받아야 하는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은 매년 24시간으로 하되, 도축검사 업무를 처음 하는 검사관은 도축검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2. 19.>

제30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9. 4.>

1.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6시간

2. 제27조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제30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12. 19., 2018. 4. 25., 2019. 6. 25., 2023. 3. 2.>

1.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책임수의사: 매년 4시간

2. 제50조의2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 매년 3시간

3. 삭제  <2023. 3. 2.>

제30조제2항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6. 25., 2021. 9. 10., 2023. 3. 2.>

1. 제30조제2항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비대면 방식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제30조제2항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ㆍ벽지에 있는 영업장의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이 개발한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3.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 삭제  <2023. 3. 2.>

제30조제7항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교육 대상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한 후 또는 검사 업무나 영업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