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스팸), 02-2110-1522, 15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 통신과금관련), 044-202-6668, 66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 - 해킹 등 침해대응 관련), 044-202-6461, 6462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4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불법정보 및 청소년보호 관련), 02-2110-1564, 1549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 본인확인제 관련), 02-2110-15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9. 15., 2013. 3. 23., 2017. 7. 26.>
1. 「청소년 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제공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가.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등을 판매ㆍ제공하는 자
[본조신설 2007. 12. 21.]
[종전 제61조는 제70조로 이동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