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스팸), 02-2110-1522, 15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 통신과금관련), 044-202-6668, 66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 - 해킹 등 침해대응 관련), 044-202-6461, 6462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4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불법정보 및 청소년보호 관련), 02-2110-1564, 1549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 본인확인제 관련), 02-2110-1521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2020. 2. 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에게는 제64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22.>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