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스팸), 02-2110-1522, 15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 통신과금관련), 044-202-6668, 66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 - 해킹 등 침해대응 관련), 044-202-6461, 6462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4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불법정보 및 청소년보호 관련), 02-2110-1564, 1549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 본인확인제 관련), 02-2110-15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7., 2020. 6. 9.>
1. 삭제 <2011. 3. 29.>
2.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
2의2. 삭제 <2020. 2. 4.>
3.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4. 삭제 <2012. 2. 17.>
5.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