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69호, 2024. 1. 2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스팸), 02-2110-1522, 15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 통신과금관련), 044-202-6668, 66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 - 해킹 등 침해대응 관련), 044-202-6461, 6462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4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불법정보 및 청소년보호 관련), 02-2110-1564, 1549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 본인확인제 관련), 02-2110-152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2024. 1. 23.>

1. 삭제  <2020. 2. 4.>

2. 삭제  <2020. 2. 4.>

3. 삭제  <2020. 2. 4.>

4. 삭제  <2020. 2. 4.>

5. 삭제  <2020. 2. 4.>

6. 삭제  <2020. 2. 4.>

7. 삭제  <2020. 2. 4.>

8. 삭제  <2020. 2. 4.>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 3. 22., 2024. 1. 23.>

[전문개정 2008. 6. 13.]
[시행일: 2024. 7. 24.] 제71조제1항제9호, 제71조제1항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