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69호, 2024. 1. 2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스팸), 02-2110-1522, 15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 통신과금관련), 044-202-6668, 66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 - 해킹 등 침해대응 관련), 044-202-6461, 6462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4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불법정보 및 청소년보호 관련), 02-2110-1564, 1549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 본인확인제 관련), 02-2110-15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2016. 3. 22., 2018. 6. 12., 2020. 2. 4., 2022. 6. 10.>

1. 삭제  <2020. 2. 4.>

1의2. 삭제  <2020. 2. 4.>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44조의7제2항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7의2.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