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69호, 2024. 1. 2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스팸), 02-2110-1522, 15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 통신과금관련), 044-202-6668, 66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 - 해킹 등 침해대응 관련), 044-202-6461, 6462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4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 불법정보 및 청소년보호 관련), 02-2110-1564, 1549

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이용자기반과 - 본인확인제 관련), 02-2110-152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