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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연구개발특구법 )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062호, 2024. 1. 2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4, 4747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1.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集積)ㆍ연계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4.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1.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계획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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