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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연구개발특구법 )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062호, 2024. 1. 2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4, 4747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1.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5.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를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9.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10. 투자의 확대 및 재원(財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1. 특구의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사항

12. 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13. 특구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14. 특구 내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2017. 7. 26., 2018. 1. 16.>

[전문개정 201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