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연구개발특구법 )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062호, 2024. 1. 2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744, 4747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역에 대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특구에 건축되는 건축물이 특구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