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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방시설사업법 )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073호, 2024. 1. 23., 타법개정]

국방부(시설기획과), 02-748-564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2019. 8. 27.>

1. “국방ㆍ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마.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ㆍ군무원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나. 국방ㆍ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3. “토지등”이란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가. 토지

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다. 토지와 함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ㆍ건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라.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4. “군부대주둔지”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부대와 기관 및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군사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곳(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또는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군부대주둔지로 예정된 곳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군부대부지”란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국방ㆍ군사시설의 이용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부지로서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