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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약칭: 국방시설사업법 )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073호, 2024. 1. 23., 타법개정]

국방부(시설기획과), 02-748-5641

①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및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호의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한한다.  <개정 2014. 1. 14., 2016. 3. 29., 2017. 1. 17., 2020. 1. 29., 2020. 3. 31., 2024. 1. 23.>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8.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2.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5.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3.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②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