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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082호, 2024. 1. 2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7, 1758

①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