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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082호, 2024. 1. 2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7, 1758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