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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082호, 2024. 1. 2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7, 1758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3. 31.>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3. 조합원의 제명

4. 합병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7. 사업 계획의 수립, 수지 예산의 편성과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8.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과 손실금 처리안

9. 중앙회의 설립 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10.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11. 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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