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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082호, 2024. 1. 2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7, 1758

① 지역농협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는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② 지역농협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개정 2011. 3. 31.>

③ 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제17조「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