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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082호, 2024. 1. 2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7, 1758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11. 3. 31., 2013. 3. 23., 2014. 12. 31., 2016. 12. 27.>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공동출하와 판매를 위한 교육ㆍ지원

나. 농업 생산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다. 농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라.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ㆍ지원

마.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바.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농업기술의 확산을 위한 시범포(示範圃), 육묘장(育苗場), 연구소의 운영

사.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아. 귀농인ㆍ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ㆍ지원

자.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ㆍ관광사업 등 농외소득(農外所得) 증대사업

바.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의 중개

사. 위탁영농사업

아. 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자. 농촌형 주택 보급 등 농촌주택사업

차. 보관사업

카.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受入)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라. 어음할인

마.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4. 삭제  <2011. 3. 31.>

5.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장제(葬祭)사업

다. 의료지원사업

6.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지역농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2014. 12. 31.>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지역농협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31., 2014. 12. 31.>

④ 국가나 공공단체가 지역농협에 제1항제7호의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1. 중앙회에 출자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시설물을 출자하는 경우

⑥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事業損失補塡資金)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⑦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