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7, 1758
제82조(해산 사유) 지역농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분할
4. 설립인가의 취소
[전문개정 200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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