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082호, 2024. 1. 2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7, 1758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