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7, 1758
제117조(출자)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9.]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