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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24. 4. 24.] [법률 제20082호, 2024. 1. 2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7, 1758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1. 3. 31., 2013. 3. 23., 2016. 12. 27.>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농업ㆍ축산업 등 관련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의 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자금지원

바. 농업ㆍ축산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농장의 운영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자. 의료지원사업

차. 회원과 출자법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카. 제159조의2에 따른 명칭 사용의 관리 및 운영

2. 농업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인삼 경작의 지도, 인삼류 제조 및 검사

라.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3. 축산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가축의 개량ㆍ증식ㆍ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업

라.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4. 상호금융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나.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

다. 회원의 예금ㆍ적금의 수납ㆍ운용

라.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외에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바.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사. 회원에 대한 지급보증 및 회원에 대한 어음할인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4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업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사업

5.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대외 무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預置)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독립 회계를 설치하여 회계와 손익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에 자본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2016. 12. 27.>

1. 삭제  <2016. 12. 27.>

2. 삭제  <2016. 12. 27.>

3. 삭제  <2016. 12. 27.>

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7.>

⑥ 중앙회는 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전문개정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