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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90호, 2024. 1. 2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총괄과 - 감염병 기본계획 등 총괄), 043-719-7136, 7138

질병관리청(위기대응총괄과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등), 043-719-9063

질병관리청(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감염병 병원체 등), 043-719-7847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 - 예방접종), 043-719-8393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 - 고위험병원체), 043-719-8044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중앙감염병전문병원, 내성균 관리대책, 수출금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손실보상), 044-202-2505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8. 3. 27., 2020. 8. 11.>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3. 삭제  <2018. 3. 27.>

4.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삭제  <2018. 3. 27.>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1의2. 제1호에 따른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 이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은 제1호에 따라 격리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감염 여부 검사

③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⑥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⑦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⑧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⑨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조사거부자를 치료ㆍ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피수용자”로, 격리 조치를 명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자”로 본다(다만,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⑪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를 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나 증상여부 확인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⑫ 제2항제2호에 따라 수집된 위치정보의 저장ㆍ보호ㆍ이용 및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신설 2020. 9. 29.>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