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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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90호, 2024. 1. 2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총괄과 - 감염병 기본계획 등 총괄), 043-719-7136, 7138

질병관리청(위기대응총괄과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등), 043-719-9063

질병관리청(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감염병 병원체 등), 043-719-7847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 - 예방접종), 043-719-8393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 - 고위험병원체), 043-719-8044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중앙감염병전문병원, 내성균 관리대책, 수출금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손실보상), 044-202-2505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