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27, 34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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