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입양특례법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108호, 2024. 1. 2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27, 3423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