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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108호, 2024. 1. 2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27, 34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 23.>

1. 제11조,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1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양동의의 대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 업무를 행한 자

3. 제3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허가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