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14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8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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